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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0. 11. 26. 14:44

     

     

    안녕하세요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속해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 1호 내지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 1호 내지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보강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면허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등록기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일정기간동안 유지를 해야 자본금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법인사업자

    의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제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준비된 자본금의 일정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출자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대표님께서

    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약정체결 및 출자좌수 전환을 하셔야

    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기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

    소지자 총 4명 이상이어야 인정가능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기술자

    자격 수첩 사본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여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마지막 등록기준인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따로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무실 내부

    또한 원활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 사무집기 비품을

    구비하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하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 등본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등록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면허 취득에 있어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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