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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어렵지 않아요!카테고리 없음 2020. 11. 4. 14:27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바다에서 스노쿨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하니
알맞은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취득방법은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과 신규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방법은 기존에 법인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실적과 경영상태 등을 인수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입찰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에 유리한 방법이겠죠?
신규등록 방법은 깨끗한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된 상태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알맞은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의 등록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가 될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시설장비 - 기술능력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3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만
법인의 두배인 7억 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장인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듭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추가등록일 경우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맞게 예치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단보고서와 함께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는데요,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여야 하며
타사업장과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출입문도 따로 존재하는 공간이여야 인정됩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은 5명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 모두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