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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한번에 착!카테고리 없음 2020. 10. 21. 10:45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사무실에서 사용할 조그마한 온풍기를 샀는데요
다리가 따뜻하니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ㅠㅠ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철강재설치공사업입니다.
면허에 대한 업무내용부터 신규등록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 집중해주세요!

건설업 기본법상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꼭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할 때
어떤 등록기준을 이행해야 할까요?
4가지의 등록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본금 -> 공제조합 -> 시설장비 -> 기술인력
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워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난 뒤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준비하시는 것 입니다.

1. 자본금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이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7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2배인 17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평잔으로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금내역이 있어 평잔으로 자본금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기업진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준비한 자본금 일부금액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맞추어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장인 경우에는
최하등급을 부여받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뿐만 아닌 다양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의 경우 2년 후 저금리로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반납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3. 시설장비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과 장비기준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위치해 있어야 하며
타사업장과 함께 이용하지 않는 단독적인 공간이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여야 적합한 용도입니다.
다음으로 장비에 대한 기준을 알아볼텐데요
장비는 사업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며
만약 대여했다면 적합한 장비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아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제작장
- 현도장
- 기중기
- 전기용접기

4.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알아 볼 등록기준 기술인력이며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세분류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성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기술자 5명 모두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이중취업자일 경우 기술자기준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를 하여 인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내로 재충원해야지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