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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살펴보기카테고리 없음 2020. 10. 19. 10:53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주 월요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포장공사업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 면허 없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본법상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시설장비
4. 기술인력
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그에 따른
입증서류도 준비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1. 자본금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 2억 원 이상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
개인사업자 : 4억 원 이상
-> 실질자본금 충족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충족했다면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을 수 있으며
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 자본금 출금내역이 있으면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두 번째로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는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할 출자금은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 뒤 책정된 등급에
맞추어 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사용해도 되는 비용입니다.
면허 발급 후 대표자님께서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이 되면
보증, 융자, 금융 등의 다양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시설장비
다음으로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시설 기준인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여야 적합합니다.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여 근무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 사무실을 임대, 전대로 준비한 경우
각 각의 계약서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자 3명을 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해줍니다.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기때문에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여
이직자인 경우 전회사의 퇴사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가 있습니다.
* 만약 기술자가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긴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재충원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
